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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내 월급, 꼼꼼하게 따져볼 통상임금 제대로 계산하기"

by 머니딜리버 2026. 1. 13.

매달 월급명세서를 받아볼 때, '이 돈이 다 맞나?' 하고 생각했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특히 야근하거나 연차를 못 쓴 날, 그만큼의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을 거예요. 바로 이럴 때 꼭 알아야 하는 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랍니다.

이 두 가지 용어가 헷갈리기 쉬운데, 사실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꼭!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급여명세서를 볼 때, 혹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때 든든한 무기가 될 거예요!

통상임금, 평균임금, 근로수당, 퇴직금, 소정근로시간_thumbnail

내 시급의 기준, 통상임금이 뭐예요?

통상임금이란 말 그대로 '내 시급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이 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기적'이라는 건 매달, 분기별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된다는 뜻이고, '일률적'이라는 건 모든 직원이나 특정 그룹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된다는 점이에요. 이런 기준을 만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은 당연하고, 직책수당, 직급수당, 기술수당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포함돼요. 또,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는 고정 식대나 정기 상여금(예: 설날, 추석 보너스)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답니다. 반면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처럼 초과 근무에 대한 돈이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비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요. 교통비, 출장비 같은 실비변상적인 돈이나 복지 포인트도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결국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명세서에 명시된 항목이 사실은 고정적이고 일률적인데도 통상임금에서 빠져 있다면, 추후 수당 계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판례 이후로는 재직 조건을 붙인 상여금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런 변화들도 잘 알아두면 앞으로 받을 수당 계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209시간, 도대체 왜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걸까?

209시간, 도대체 왜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걸까?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월 209시간'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왜 209시간이냐면, 단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한 달에 160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즉,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이미 우리가 유급으로 쉬는 날까지 계산한 한 달의 평균 근로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시간이 8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주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52주)를 12개월로 나눈 4.345주를 곱하면 약 208.56시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9시간이 되는 거죠. 결국 월급제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건, 이미 그 안에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녹아 있다는 뜻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 말고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는 건가?' 하고 헷갈려 하는데, 사실 월급제 직장인은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따로 더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월급 자체가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볼 때 '이 달은 209시간보다 적게 일했는데 왜 그대로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월 평균 근로시간 계산 방식인 셈이니까요.

이렇게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내가 야근했을 때 받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등이 정확하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우리 권리를 찾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셈이죠. 앞으로 급여명세서를 볼 때 이 209시간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통상임금, 직접 계산해 볼까?

내 통상임금, 직접 계산해 볼까?

이제 내 통상임금을 직접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먼저 통상시급을 구해야 하는데, 계산 공식은 '월 기본급 + 고정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 안에 기본급 270만 원, 고정 식대 20만 원, 직책수당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300만 원이 됩니다. 이걸 209시간으로 나누면 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이 바로 내가 받는 각종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계산된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 × 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 예시에서 통상시급이 14,354원이었으니,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 되고, 5일치 연차수당은 574,160원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마찬가지예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에 일하면 통상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시급 × 1.5배 ×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위 예시에서 연장근로를 10시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만 215,310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당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해요. 하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니 참고하시고요. 직접 월급명세서를 보면서 수당 계산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내 권리를 챙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퇴직금의 기준,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의 기준,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이제 통상임금과 함께 꼭 알아야 할 '평균임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재 보상금 같은 걸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답니다. 통상임금이 '앞으로 줄 돈'의 기준이라면, 평균임금은 '이미 준 돈'을 바탕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퇴사 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총 793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793만 원을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8,111원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까지 모두 포함돼요. 그래서 보통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특히 퇴직금은 근로자가 더 많이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을 평균 내는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인건비 관리나 퇴직금 정산 시 실수를 줄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하는 데 아주 중요하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시간을 내어 정확히 파악해두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꼼꼼하게 체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뭐가 다를까?

꼼꼼하게 체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뭐가 다를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이제 그 차이가 좀 더 명확해지셨나요?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기준 시점'과 '포함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변동성이 적은 항목들만 포함하는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이라는 특정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을 평균 내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 변동성이 큰 항목까지 모두 포함한답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통상임금은 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매달 발생하는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처럼 일시적인 큰 금액을 산정할 때 주로 사용돼요. 즉,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된 금액'을 중심으로, 평균임금은 '실제 수령액'을 중심으로 계산된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임금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거나 각종 수당이 올라갈 때, 통상임금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게 되어 부당 노동행위로 신고당할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평균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직접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OK'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상임금 계산기나 평균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처럼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챙기고, 사업주는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정확한 임금 계산은 결국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단순히 월급명세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당과 퇴직금이라는 중요한 권리와 직결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중심으로,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의 모든 임금을 평균 내어 계산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임금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은 물론이고 퇴직금까지도 내가 받을 권리를 제대로 알고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도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핵심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과, 퇴직금 등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포괄적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만 잘 기억해도 급여 관련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