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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에게는 교통비가 많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 이어야 함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 단,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음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 상반기 최대 6만 원 + 하반기 최대 6만 원 = 최대 12만 원 한도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교통비 지원은 청소년 본인 이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합니다.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님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하는 사람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청소년이 사용중인 교통카드 번호
- 지역화폐 : 만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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