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그동안 내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납부한 세금 중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시점으로 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받지 못한다고 하니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을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1) 홈택스로 조회하기
홈택스(링크)에 접속 -> 메뉴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클릭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성명 입력 -> 조회하기 클릭
환급금이 있는 경우는 상세조회란에서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입금 계좌를 등록하고 지급요청을 클릭하여 환급금 수령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급금이 없는 경우는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는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2) 모바일 앱 손택스로 조회하기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 앱스토어 에서 손택스를 설치합니다.
손택스 홈 화면 -> 조회발급 -> 국세환급-> 국세환급금 찾기 ->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 조회하기로 손쉽게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외에도 누적된 카드포인트가 매년 1000억이 넘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카드포인트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국세환급금이 무엇인가요?
국세환급금이란 한 마디로 납세가자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환급금으로 일반적으로 지방세,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환급기한은 5년으로 이 기한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어 환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3. 국세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통보를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로 인해 환급금이 생기게 됩니다.
- 주소지 이전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국세환급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액보다 큰 경우
- 국세환급통지서를 수령하였지만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국세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지금까지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조차 모르고 넘어가 환급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 4000억의 국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린 방법으로 빠르고 쉽게 조회하셔서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4.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추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0) | 2023.06.11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2023년) (0) | 2023.06.10 |
카드포인트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2023년) (16) | 2023.06.09 |
국민연금 납부액 및 예상수령액 조회방법과 해지방법 가이드(2023년) (17) | 2023.06.09 |
2023년 서울세계도시문화 축제에 초대합니다. (15) | 2023.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