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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 번 이사해야 하는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까지 없는 임대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령자 매입 임대 주택 인데요! 어떤 상품인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고령자형 매입 임대 주택이란?
고령자형 매입 임대 주택이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재의 생활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LH에서 다가구와 같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 하여 시세 대비 40% 수준의 조건으로 임대를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2. 고령자 매입 임대 주택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지역 | 1인~2인 가구(1형) | 3인~4인 가구(2형) | 합계(가구수) |
인천 남동구 | 50 | 50 | |
인천 중구 | 20 | 20 | 40 |
인천 서구 | 30 | 30 | |
인천광역시 총 120 세대 |
3. 고령자 매입 임대 주택 공급유형별 주택크기
1인~2인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3인~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최대 85㎡ 까지 가능하니 평수도 괜찮은 듯합니다.
4. 고령자 매입 임대 주택 신청자격 및 예비 입주자 선정기준
1) 신청자격
- 2023년 5월 17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면 인천광역시 중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나이가 만 65세 이상(1958년 5월 17일 이전 출생) 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이어야 합니다.
2) 입주순위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진원 시급 가구
- 저소득 고령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5. 고령자 매입 임대 주택 임대기간과 임대조건
1)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2)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4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
-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해서 월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월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전혀 내지 않고 월세로 전환할 수 있고 월세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월세 12개월(1년) 치의 금액만 내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6. 고령자 매입 임대 주택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30일 (화) ~ 2023년 6월 1일 (목)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7. 고령자 매입 임대 주택 신청 시 제출 서류
1) 기본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도장(서명도 가능)
- 공급신청서(현장에서 작성)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현장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2) 추가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기타 확인이 필요할 때)
- 임신진단서(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산정 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할 때)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8. 고령자 매입 임대 주택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및 주민센터
9. 고령자 매입 임대 주택 공고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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