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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하게 직장을 잃어서 생활비가 없거나 혹은 가족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할때 정말 눈앞이 막막한 경우가 있으셨나요? 여기 긴급생계지원금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긴급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거나 긴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할때 등 생계곤란의 위기에 처했을때, 당사자 혹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일시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2. 긴급생계지원의 종류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민간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지원
- 대한적십자사 연계 지원
- 사회복지기관 연계 지원
- 타 단체와의 연계 지원
3. 긴급생계지원의 방식
- 선지원 후처리 방식 :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청시 먼저 지원 후 처리하는 방식
- 단기 지원 : 1개월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함. 단, 위기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씩 2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 지원 우선 : 타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구단위 지원의 방식 :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4.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 으로부터 방임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울때
- 가족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체납으로 인해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중단 되었을때
- 사회보험료, 월세등이 상당 기간 체납되었을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나열해 드린 지원 대상자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유형의 지원대상자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는 가구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액이 4,050,723원 이하인 가구만 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소득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기준은 거주 도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대도시 : 2억 4천 1백만원 ~ 3억 1천만원
- 중소도시 : 1억 5천 2백만원 ~ 1억 9천 4백만원
- 농어촌 : 1억 3천만원 ~ 1억 6천 5백만원
-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
- 주거지원의 경우 주택자금대출 잔액이 8백만원 이하
5. 긴급생계지원의 내용
1) 생계지원
가구구성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생계지원은 1개월만 지원합니다. 단,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씩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지원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검사 및 치료등의 의료서비스를 3백만원 범위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지원
가구 구성원 | 1 ~ 2명 | 3 ~ 4명 | 5 ~ 6명 |
대도시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중소도시 | 299,100원 | 435,600원 | 574,200원 |
농어촌 | 189,000원 | 250,500원 | 330,000원 |
이외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아래 기준금액이 증가 합니다.
- 대도시 : 1명 증가할 시 105,800원
- 중소도시 : 1명 증가할 시 69,300원
- 농어촌 : 1명 증가할시 39,800원
주거지원은 1개월만 지원합니다. 단,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씩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교육지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원 | 180,000원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교육지원은 1회 지원하며, 신청당시 해당되는 분기에 맞게 지원됩니다. 단,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3번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난방비 등의 지원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월) | 110,000원 이내 | 700,000원 이내 | 800,000원 이내 | 500,000원 이내 |
연료비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씩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은 1회만 지원합니다.
6.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대상자와 친족 또는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긴급생계지원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사본(최근 6개월간 거래내역이 있는 것)
- 임대차 계약서(주거지원시)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교육지원시)
- 의료비 영수증(의료지원시)
8. 긴급생계지원 중단 및 환수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바로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화해야 하니 요건을 충분히 숙지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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