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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를 알아보고 계셨나요? 여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이 글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과 과태료부과 기준까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전월세 신고를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신고제 개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개념)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이름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라고 하며, 우리에게는 "임대차 신고제" 또는 "전월세 신고제"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지칭)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Q. 임대차 신고제 에서 말하는 "주택" 은 어디까지 해당 되나요? |
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해당 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Q. 출장 이나 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록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 임대차 계약 당사사의 인적사항
일반 개인일 경우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법인일 경우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뜻함)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세금액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함)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만, 1년(2021년 6월 ~ 2022년 5월)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운영 중
Q. 임대차 신고의 기간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
A.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 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2.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국토교통부는 당초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일반 국민들의 부감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계도기간의 종료가 며칠 안 남은 상황이지만, 당초 계획에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주에도 신고량이 증가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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