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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120만 원이나 지원해 주는 청년복지포인트를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 청년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 연간 총 33,000명에게 청년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고 하니 오늘은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선발결과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선발결과

 

 

 

[목차]

     

     

     

     

    1.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1. 만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경기도 거주자(단, 병역 의무 이행자는 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1988년 4월 2일 ~ 2005년 4월 1일 출생자)
    2. 신청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가 되어 거주 중인 자
    3.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자) 재직자(단, 국가·지방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
    4. 4대 보험 가입사업자는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근로자
    5. 4대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근로자
    6.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없는 자
    7.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참여 이력이 없는 자
      (단, 사업이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지원가능)

     

     


    2. 청년복지포인트 금액 및 사용처

     

    <포인트 금액>

    1년 최대120만 원 지원

     

     

    <포인트 사용처>

    청년 복지몰을 통해 11번가, 옥션 등의 상품 구매가능

     

    청년몰 접속방법 설명화면
    청년 복지몰

     

     

     

     

     

     

     
     
     

    3.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구분 신청기간 모집인원
    1차 2023년 4월 1일(토) ~ 2023년 4월 17일(일) 18시 까지 12,000명
    2차 2023년 7월 1일(토) ~ 2023년 7월 17일(월) 18시 까지 11,000명
    3차 2023년 11월 1일(수) ~ 2023년 11월 15일(수) 18시 까지 10,000명

     

     

     

     


    4.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시 필요서류

     

    <4대 보험 가입자>

    1. 신청서(신청 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 시 작성)
    3.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신청 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
    5.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뒤 7자리 표기,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표기, 주소변동 표기(최근 5년간), 병역사항 전체 포함)
    6.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가능)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단,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는 4번 ~ 8번까지의 서류는 생략가능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신청 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 시 작성)
    3.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뒤 7자리 표기,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표기, 주소변동 표기(최근 5년간),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
    5.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제공)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분 임금내역 확인용)

     

    ※ 단,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는 3번 서류는 생략가능


    5.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6. 청년복지포인트 선발기준 및 선발결과 발표

     

    <선발기준>

    1. 신청 시 신청내역과 서류를 완벽히 구비하였는가
    2. 신청자격 적격자인가
    3.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방
    4. 동점자일 경우 장기재직가 배점 후 장기거주자 배점

     

     

     

     

    <선발결과 발표>

    1. 1차 지원대상 : 2023년 5월 19일(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2. 2차 지원대상 : 2023년 7월 모집 후 추후 공지
    3. 3차 지원대상 : 2023년 11월 모집 후 추후 공지

     

     

     

     

     

     

     

     

     

    청년복지포인트는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등을 구매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입니다. 각 지원일정에 맞게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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