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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싶지만 경력단절 및 나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 고민이신가요? 여기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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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이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미취업 여성중 경력단절 또는 나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강화와 취업지원금도 지급해 주는 복지 사업입니다.

     

     
     

     

     

     

     


    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1. 취업지원금 : 40만원씩 3개월간 지급 총 120만원 지급(지역화폐로 지급)
    2. 취업 성공 후 3개월간 재직 시 40만원 추가 지급
    3.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제공

     

     

     


    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대상자

    1. 2023년 5월 31일 기준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인 여성(1963년 6월 1일 ~ 1988년 5월 31일 출생자)
    2.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3.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 자
    4. 미취업자
    5. 사업자등록증이 없는자
    6.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100% 2,494,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8,108,000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88,753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291,898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26,673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273,699
    혼합 -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299,947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제외대상자

    1. 기타 다른 제도에 동시에 참여 중인 자(다른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가능)
    2.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가능
    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는 재참여 불가(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일부라도 받았을 경우)

     

     

     

     


    5.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수) ~ 2013년 6월 20일(화) 18시 까지

    2023년 7월 중 최종 대상자 발표

     

     

    <신청방법>

    1.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6.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기본 제출 서류>

    1. 참여신청서(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3. 구직활동계획서(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4.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 필수, 본인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표기)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발급 가능)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4번 ~ 6번 서류는 생략가능

     

     

     

     

    <추가 제출 서류>

    1.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에 같이 기재된 가구원이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에 같이 기재된 가구원이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따로 살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5.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에 주 근로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발급)
    6. 경력증명서(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취업취약계층확인서(해당자만 첨부)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자,
        수형자(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7.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정기준

    <일반기준>

    1. 접수서류 확인 및 적격여부 확인
    2.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의 점수를 정량 평가
    3. 구직활동계획서를 정성평가

     

     

     

    <가점사항>

    1.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부양중인 가구
    2. 여성가장
    3. 장애인
    4. 경혼이민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6. 북한이탈주민
    7. 성매매피해자
    8. 갱생보호대상자
    9. 수형자(출소 후 6개월 미만자)
    10. 노숙인

    ※ 위의 항목중 1개만 적용

    ※ 동점자 발생시 1순위 가구소득이 낮은 신청자 → 2순위 미취업기간 단기자 → 3순위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공고문(최종).zip
    3.08MB


     

    지금까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직의지가 있는 경기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지원금도 받고 일자리도 연계되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