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최대 100만원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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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 지원 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
- 연속하여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총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
■ 지급 금액
-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최대 4분기 지원 가능 1년 최대 100만원 지급 가능)
■ 지급 방법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
-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
- 그 외 시군 : 카드로 지급

2.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구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및 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1분기 | 2023년 1월 1일 | 1998년 1월 2일 ~1999년 1월 1일 |
2023년 3월 2일 ~ 2023년 3월 31일 |
2023년 3월 14일 ~ 2023년 4월 13일 |
2023년 4월 20일 |
2분기 | 2023년 4월 1일 | 1998년 4월 2일 ~1999년 4월 1일 |
1998년 6월 1일 ~1999년 6월 30일 |
1998년 6월 14일 ~1999년 7월 10일 |
2023년 7월 20일 |
3분기 | 2023년 7월 1일 | 1998년 7월 2일 ~1999년 7월 1일 |
1998년 9월 1일 ~1999년 10월 2일 |
1998년 9월 14일 ~1999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20일 |
4분기 | 2023년 10월 1일 | 1998년 10월 2일 ~1999년 10월 1일 |
1998년 11월 1일 ~1999년 11월 30일 |
1998년 11월 14일 ~1999년 12월 8일 |
2023년 12월 20일 |
■ 소급신청도 가능
신청당시 만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에 미신청분이 있다면 추가 신청 가능(단, 거주요건 미충족시 신청불가)
<예시> 19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시
: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가능

3.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마이데이터 기능 활용시 생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해당시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03.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서류.zip
0.34MB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기도에 거주중인 요건에 맞는 청년분들께서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