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해 줌으로써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받는 방법

 

[목차]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추천]


    1.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지원방법
    기저귀 월 8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조제분유 월 1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부모님이 직접 구매

     
     
     

     

     

     

     

     

     


    2.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 0개월 ~ 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고 있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조제분유 지원대상(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아동
    • 한부모부자 또는 한부모조손 가구
    • 영아 입양 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 산모의 4주이상 장기간 입원
    • 유선손상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등

     

     

     

     

     

     

     

     

     


    3.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

     

     

     

     

    ▣ 신청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 가구일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조제분유 신청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조제분유 신청시)
    • 시설아동증빙서류(조제분유 신청시)

     

     

     


    사랑만 주어도 부족하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기저귀와 분유값이 만만치 않아서 부담이 됩니다. 나라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예쁘게 키우는데만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