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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해 줌으로써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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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기저귀 | 월 8만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조제분유 | 월 10만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 지급된 포인트로 부모님이 직접 구매
2.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 0개월 ~ 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고 있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대상(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아동
- 한부모부자 또는 한부모조손 가구
- 영아 입양 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 산모의 4주이상 장기간 입원
- 유선손상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등
3.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
▣ 신청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 가구일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조제분유 신청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조제분유 신청시)
- 시설아동증빙서류(조제분유 신청시)
사랑만 주어도 부족하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기저귀와 분유값이 만만치 않아서 부담이 됩니다. 나라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예쁘게 키우는데만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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