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서울시에서 모든 임산부들에게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적용되는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상세 가이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상세 가이드

 

 

[목차]

 

     

     


    1.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로 70만원 지급
    •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코레일) 등에 사용가능

     

     

     

     


    2.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주민등록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한

    임신 3개월( 12주차) ~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제외

     

    ▣신청방법

    구분 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온라인 1. 정부24 홈페이지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오프라인 주소지 주민센터 주소지 주민센터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훨씬 간편하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엽산제·철분제 및 임신출산 진료비도 같이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정부24 홈페이지의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에서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본인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
    • 내국인의 경우 임신기간중 신청시 정부24 홈페이지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먼저 신청해야 함
     

     

     

     

     

     

     

     

     

     

    ▣교통비 지원금 사용기한

    • 임신기간중 신청한 경우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한 경우 :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4.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추천


    이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셔서 편하게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