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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쉽고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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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대상
1)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인 무주택인 자
2)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지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중인 자
3)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의 경우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4) 부부합산 자산 가액 2023년도 기준 3.61억 이하인 자
5) 연체, 부도, 대위변제등 신용에 영향이 없는 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은 아래 버튼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2) 임차보증금 조건
구분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임차보증금 | 3억원 | 3억원 | 4억원 |
수도권 외 임차보증금 | 2억 | 2억원 | 3억원 |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 지역별 대출한도
구분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 1.2억원 | 1.2억원 | 3억원 |
수도권외 | 8천만원 | 8천만원 | 2억원 |
■ 계약별 대출한도
계약 구분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신규계약 | 전세금의 70% 이내 |
전세금의 80% 이내 |
전세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 일반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 우대금리
-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 수급자 연 1.0% 금리우대
- 2)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차상위계층 연 1.0% 금리우대
- 3)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연 1.0% 금리우대
- 4)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0 .2% 금리우대
※ 위 4가지 항목은 중복적용 불가
■ 추가우대금리
-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금리우대
- 2)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금리우대
- 3)다자녀가구 연 0.7% 금리우대
- 4) 2자녀가구 연 0.5% 금리우대
- 5) 1자녀가구 연 0.3% 금리우대
※ 추가우대금리는 1번 ~ 3번은 중복적용이 가능
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1) 최초 대출 실행 후 2년 단위로 상환하며 추가 4번 연장하여 최장 10년 까지 가능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2년 1개월 단위로 최장 10년 5개월 까지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까지 가능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음
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대출신청시기
1) 임대차 계약거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방법
1) 기금e든든 홈페이지 접속
2) 대출신청자격 확인
3) 대출신청
4) 자산심사
5) 자산심사결과 정보 송신
6)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8) 대출실행
위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버튼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7.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원(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4) 청접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결혼예정자일 경우)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8)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과 상세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금리도 낮고 대출기간이 길어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께는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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