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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썸네일

 

매년 폭풍으로 피해를 겪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나락 아니기 대문에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인데요. 여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최대 70% 까지 부담해 주는 풍수해 보험을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추천]


    1.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상품으로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여 국민 모두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로 부터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 상품입니다.

     
     

     

     

     

     

     

     

     


    2. 풍수해 보험 보상내용

    1.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
    2. 집이 부서져도 보상
    3. 홍수로 침수시에도 보상
    4.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

     

     

    ■ 상품구성

    상품명 대상 시설물 가입방법
    주택·온실 풍수해 보험(I) 주택·온실 개별·단체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 보험(II) 주택 지자체 단체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 보험(III) 주택  개별·단체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상가·공장 개별·단체

     

     

     

     

    ■ 정액보상

    상품명 보상기준
    전파 시 전반파 시 반파 시 소파 시
    주택·온실 풍수해 보험(I) 100% 보상 70% 보상 50% 보상 25% 보상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 보험(II) 100% 보상 70% 보상 50% 보상 25% 보상

     

     

     

     

     

     

    ■ 실손보상

    상품명 보상기준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 보험(III) 보험가입금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 보상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보험가입금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 보상

     

     
     
     
     

     

     

     

     

     


    3. 풍수해 보험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

     

    ■ 예시1) 주택 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례

    지급 보험금 178,200,000원
    피해내용 2020년 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동산 침수 피해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금 32,900원
    자기부담금 29,600원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 16,000,000원

     

     

     

     

     

     

    ■ 예시2) 온실 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례

    지급 보험금 322,101,360원
    피해내용 202년 2월 강풍으로 인한 온실 피해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금 6,353,900원
    자기부담금 1,012,000원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 42,000,000원

     

     

     

     

     

     

    ■ 예시3) 상가·공장 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례

    지급 보험금 35,000,000원
    피해내용 2022년 9월 강풍으로 인한 건물, 재고자산 피해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금 123,500원
    자기부담금 39,200원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 16,000,000원

     

     

     
     

     

     

     


    4. 풍수해 보험 납입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주택

    구분 총액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보험금
    주택소유자
    (80㎡ 기준)
    43,900원 30,700원 13,200원 7천 2백만원
    주택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43,900원 38,200원 5,700원 7천 2백만원

     

     

    ■ 온실

    구분 총액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보험금
    온실소유자
    (1천㎡ 기준)
    273,000원 191,100원 81,900원 868만원

     

     

    ■ 상가

    구분 총액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보험금
    상가 소유자 129,200원 90,400원 38,800원 1억원
    상가 임차인
    (재고자산)
    71,200원 49,800원 21,400원 5천만원

     

     

    ■ 공장

    구분 총액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보험금
    공장 소유자 162,900원 114,000원 48,900원 1억 5천만원
    공장임차인
    (재고자산)
    56,700원 39,600원 17,100원 5천만원

    5. 풍수해 보험 가입 및 납입방법

    ■ 가입방법

    1) 풍수해 보험은 전국의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또는 아래의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DB손해보험
    2. 현대해상
    3. 삼성화재
    4. KB손해보험
    5. NH농협 손해보험
    6. 한화손해보험
    7. 메리츠화재

     

     

     

     

    ■ 납입방법

    일시납과 분납 중 택일

    (단, 분납 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분납조건

    구분 내용
    기본조건 보험기간이 1년 이상
    자기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횟수 2회 분납 : 1회차 70% 납입, 2회차 30% 납입
    4뢰 분납 : 1회자 40% 납입, 2회차 30% 납입, 4회차 10% 납입
    납입유예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 14일간의 납입 유예기간을 둠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됨

    예) 5월 1일 보험가입자가 2회 분납을 하였을 경우 최소 7월 30일 까지는 2회분 납입을 하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상 풍수해 보험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고 홍보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을 경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